오유경 처장 “위해성 평가는 제품 아닌 성분에 대한 것” 백종헌 의원 “안심해도 되나?”…“안심해도 된다, 기준 바꿀 논문 준비 중” 일명 ‘모다모다샴푸 성분’으로 알려진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 위해성 논란이 결국 식약처 국정감사장으로 까지 번졌다. 지난 7일 진행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대표)과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구)이 배형진 (주)모다모다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THB 성분을 함유한 모다모다 샴푸의 안전성과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 사항 진행 상황, 위해성평가검증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 질의했다. 또 백종헌 의원은 의료기기로 관리해야 하는 MD크림의 불법 유통과 관련 김양수 네오팜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식약처장에게 촉구했다. 최혜영 의원 “유전독성 우려 많다” 질문에 배형진 대표 “메카니즘이 안전하다는 의미” 배형진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한 최혜영 의원은 “모다모다 샴푸의 안전성과는 별개로 염색효과는 확인했으나 THB 성분의 유전독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THB가 유해하지 않은 것인지, 모다모다 샴푸가 유해하지 않은 것인지 말해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과 관련해 식약처와 모다모다 측의 신경전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소비자단체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이 해당 성분을 함유한 제품의 시중 유통상황을 조사, 발표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최근 “8월 현재 유통 중인 염색샴푸를 조사한 결과 모두 35종에 이르며 이중 유전독성 우려가 있는 THB를 주요 염모성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도 7종에 이른다”며 “최근 샴푸를 하면서 간편하게 새치를 염색하거나 케어 할 수 있다고 홍보·판매하는 제품이 늘어나고 있으나 소비자 안전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진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는지 소비자의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미래소비자행동 측은 관련해 “시중에 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염색샴푸를 직접 구매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히고 “현재 유통 중인 염색샴푸는 모두 35종이며 염색기능을 하는 주요 성분은 조금씩 다르다. 제품별 분석을 진행하는 대로 △ 주요 성분 △ 소비자 정보 △ 광고나 표시에서의 허위·과장성 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광고나 표시 내용에 대한 실증자료를 공개요하는 동시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
소위 ‘모다모다샴푸 성분’으로 알려진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1,2,4- TriHroxyBenzene·이하 THB)과 관련한 소비자단체의 공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이하 소비자행동)은 지난 6일의 성명서, 7일의 토론회 연기 결정에 대한 유감 입장문을 발표한데 이어 어제(9일)는 유전독성 논란에 휩싸였던 THB 사용금지를 위한 고시 개정과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제 495차) 본회의 의결에 대해 △ 해당 고시개정의 중요 규제 상정 △ 원료·성분의 안전성을 논의하는 위원회에 ‘특정’ 기업 참여 △ 위원회가 규제 담당부처에게 ‘특정’ 기업과 함께 평가방법 결정 △ 위원회가 식약처 결정을 무시하고 THB를 계속 사용하도록 결정 등에 배경과 판단 근거를 공개하라고 공개 질의했다. “규제개혁위 결정은 해당 기업에 면죄부 준 셈” 주장 소비자행동은 공개 질의서를 통해 THB 성분과 관련한 논의 사항을 설명하는 한편 “지난 3월 25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제 495차 본 회의에서 ‘THB 사용금지 성분 등재를 골자로 한 개정(안)에서 THB 성분을 제외하고 식약처와 해당기업이 함께 객관성있는 평가방안을 마련해 2년 6개월
■ 식약처 위해평가 결과 요약 식약처는 유럽 SCCS가 ‘1,2,4-THB’에 대한 위해평가를 수행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해 1,2,4-THB 위해평가 연구사업을 지난 2019년 4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수행했다. 유럽 SCCS는 화장품 등 소비재에 사용하는 성분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수행하는 유럽집행위원회 산하 독립 과학자문기구다. 안전성 검토 시 산업계 등으로 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문헌 고찰을 통해 전반에 걸쳐 평가한다. 1,2,4-THB에 대한 SCCS 위해평가 자료(피부흡수율·피부자극성·피부감작성·유전독성·급성독성·반복투여독성·생식발생독성 등)와 관련 문헌을 검토했다. 1,2,4-THB에 대해 단독 (단, 피부흡수율 시험의 경우 1,2,4-THB‧PTD 복합물 사용)으로 시행했다. 여기서 ‘PTD’(p-toluenediamine)는 염모와 관련한 주요 물질 중 하나다. 유전독성시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박테리아를 이용한 복귀돌연변이시험에서 ‘명확한 양성’의 결과가 나타났으며 사람 유래 세포 등에서도 DNA 손상과 염색체 이상을 유발하는 결과를 확인했다. △ 마우스를 이용한 피부감작성시험 결과 상당한 피부감작성을 유발했고 △ 토끼를 이용한 피부자극성 시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www.mfds.go.kr )가 일명 ‘모다모다샴푸 건’으로 불리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 관련 사안에 대해 원칙 고수 방침을 시사하고 나섰다. 식약처는 오늘(12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있었던 (주)모다모다의 ‘(주)모다모다·KAIST 온라인 기자회견-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관련’이 끝난 후 약 1시간 30분 정도가 경과한 시점(11시 34분)에 ‘화장품 안전기준 개정 추진경과에 대해 설명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회견 과정에서 제기된 화장품 안전기준 개정 과정의 불투명함에 대해 즉각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보도자료가 (주)모다모다 측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적시하지는 않았다. 식약처는 “THB를 사용금지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27일부터 행정예고 중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관련해 설명드린다”고 전제한 뒤 “식약처는 해외 안전기준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식품·의약품과 관련한 안전성과 위해 가능성 등을 검토해 국내 기준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가 행정예고